▲ 안전벨트가있는 제품(왼쪽)과 없는 제품. ⓒ 소비자원
▲ 안전벨트가있는 제품(왼쪽)과 없는 제품. ⓒ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기저귀 교환대를 사용 할 때 영유아의 낙상사고가 많아 사용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는 171건으로 모두 영유아가 제품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였다.

사고로 인해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뇌진탕' 증상도 40건이 확인돼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저귀 교환대 5개 제품 가운데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1개 제품은 KC인증이 없었고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가운데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법적 기준에 따른 필수 표시사항은 아니지만 위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안전기준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갖춘 제품은 5개 가운데 3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교환대는 미국·유럽과 달리 국내에는 개별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품의 특성에 맞는 규격과 안전요건, 표시사항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에 제공해 기저귀 교환대의 개별 안전기준 마련과 KC인증마크 없이 판매되는 구매대행 제품 등 불법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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