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글루텐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 한국소비자원 자료
▲ 무글루텐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 한국소비자원 자료

빵, 과자 등의 제조에 흔히 사용되는 글루텐이 알레르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량 수준으로 낮춘 '무글루텐' 표시 식품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무글루텐' 표시 식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만 무글루텐 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가운데 5개 제품에서는 표시기준보다 최대 175배 많은 글루텐이 검출됐다.

적발된 5개 제품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기준 이상 검출됐다.

표시기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지만,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은 마련돼 있지 않아 무글루텐을 강조 표시해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품과 판매페이지 속 무글루텐 표시·광고 삭제와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글루텐 강조 표시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 판매페이지 등에서 글루텐 함량 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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