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진석 의원(국민의힘·충남공주부여청양)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2017년 사과글을 SNS에 올리긴 했지만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 조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2018년 검찰에 제출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는 구형 당시의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자체가 단순하고 이미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이며 참고인들이나 피고인에 대한 조사 불가능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뿐이었고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불리한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정 의원은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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