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공공기관이 사내 대출 관련 규정 6개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를 점검한 결과 직원들에게 특혜 대출을 해줬거나 틀린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 47곳, 18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산업은행·한국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선 안 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대출 한도(7000만원)를 넘는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6개 기관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2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4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줬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7개 기관은 2000만원 한도를 초과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줬다.

사내 대출 관련 6개 항목을 모두 위반한 기관은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LH 등 9개 기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는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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