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신용보증기금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ESG경영 역량평가제도에 대한 평가기준 구체화와 사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신용보증기금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정)이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ESG경영 역량평가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하며 사후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1월에 ESG경영 역량 우수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심사방법, 전결권 등을 우대해주는 'ESG경영 역량평가 보증' 제도를 도입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1263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했다.

ESG경영 역량평가 보증이 도입돼 ESG역량이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기업에게는 산출된 한도의 110~120%까지 확대해서 보증해준다. 심사방법과 보증승인에 대한 전결권도 완화해주면서 여러 혜택을 부여한다.

신용보증기금은 ESG경영 역량평가 보증을 도입하면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평가항목을 만들었다.

K-ESG가이드라인 항목을 반영해서 만든 평가항목들을 보면 의지, 노력, 가치 추구 여부 등 모호한 표현들이 있다.

이용우 의원은 "모호한 평가항목 표현들 때문에 평가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일률적인 평가가 어렵다"며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1년 단위로 보증이 연장되는데 사전에 신용보증기금에 질의해보니 인력이 부족해서 보증을 연장할 때에는 사후점검을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며 "사후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ESG평가가 비재무적 가치를 중시하는 특성 때문에 일부 항목에 있어 정성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평가항목에 대한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점검이 마련돼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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