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등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는 금융공공기관들의 채용 심사 과정·기준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와 신용보증기금은 사내 대출 관련 규정도 모두 위반한 사실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적발된 데 이어 금융당국의 채용실태 점검 결과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기강 해이'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캠코,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을 대상으로 한 '금융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캠코는 서류심사 때 전형위원과 감사부서 입회 담당자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심사 전형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감사부서의 입회담당자 참여 없이 인공지능(AI) 평가시스템에 따라 서류심사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과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채용 공고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훈대상자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대상자의 보훈 가점 부분을 채용 공고문에 명확히 하지 않은 탓이다.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증빙자료 제출과 검증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채용공고 때 우대사항 증빙서류에 대한 인정 기준을 불명확하게 기재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채용공고 때 이전 지역 인재 적용 기준을 불명확하게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전형에서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때 연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인재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신규직원 채용 필기전형 채점 과정에서 감사부서 입회 담당자가 참여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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