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참사가 일어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가 인명검색을 하고 있다. ⓒ 소방청
▲ 침수참사가 일어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가 인명검색을 하고 있다. ⓒ 소방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미호천교 임시 제방 유실이 지목된 가운데 공사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기존 자연제방을 허가 없이 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18일 "(궁평2지하차도를 지나는) 국도 36호선 미호천교 연장사업 가운데 자연제방 관련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적 없다"고 밝혔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점용허가는 제방·터널·개천 형태를 변경하거나 굴착·성토·절토할 때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받을 수 있다.

앞서 행복청은 미호천교 연장공사 초기인 2018년 4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다. 허가 내용에도 자연제방 훼손 관련 내용은 없었다.

이후 지난해 1월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하천 업무 부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됐다.

금강청 관계자는 "행복청이 미호천교 연장공사 허가 때는 자연제방 훼손 관련 내용이 없어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자연제방을 무단 훼손했다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달 29일~지난 7일 임시 제방을 급히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복청은 "자연제방이 있으면 다리 공사를 할 수가 없어 제거했다"며 "임시제방은 매년 우기에 대비해 축조했다가 우기가 지나면 철거해 왔으며 급조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지어진 임시제방은 설계빈도 100년의 계획홍수위(28.78m)보다 0.96m 높게 축조됐고 보강작업까지 진행했지만 유례 없는 폭우로 무너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등 수사관 88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참사와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임시 제방 훼손 등과 관련해 행복청이 우선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홍수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주민 대피와 시설물 관리 등 안전 확보의 책임이 있는 충북도와 청주시·흥덕구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도 사고 원인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청 등 지자체·경찰과 소방 등에 대한 공직 복무 감찰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련 조사에 따라 징계나 고발,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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