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과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부지급해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삼성생명
▲ 현대해상과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부지급해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로 나타났다. ⓒ 현대해상·삼성생명

현대해상과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부지급해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논산계룡금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금 부지급 민원은 3622건(손해보험사 16곳 2274건·생명보험사 19곳 1348건)이다. 이 가운데 소비자원이 부당한 미지급으로 인정한 사례는 804건이다.

원 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의 '계약이행' 사례가 5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행위 시정(164건), 배상(52건), 환급(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 부지급으로 인정된 사례가 가장 많은 손보사는 현대해상이다. 계약이행(54건), 환급(1건), 배상(8건), 부당행위 시정(19건) 등 82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삼성화재(73건) △메리츠화재(70건) △DB손해보험(61건) △흥국화재(59건) △KB손해보험(52건) △한화손해보험(41건) △롯데손해보험(27건) 순으로 부당 부지급 인정 사례가 많았다.

생보사 가운데선 삼성생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40건) △교보생명(33건) △농협생명(22건) △신한라이프생명(19건) △AIA생명(19건) △흥국생명(16건) 순으로 부당 부지급 사례가 많았다.

문제는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인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생보사·손보사의 부당 부지급 인정 건은 2019년 99건에서 2021년 106건, 지난해 107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미 156건을 넘어 급증하는 추세다.

김종민 의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시정조치 횟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보험사들의 부당한 지급 거절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보험사들이 정당한 계약관계를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소비자원 등 관련 부처들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보험소비자 권익의 침해 문제에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정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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