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에 3년 장기계약을 강요한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기각됐다. ⓒ 브로드컴 홈페이지
▲ 삼성전자에 3년 장기계약을 강요한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기각됐다. ⓒ 브로드컴 홈페이지·삼성전자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판매하면서 3년 장기계약을 강요한 '갑질' 혐의를 받았던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각됐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이 제출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 내용이 그동안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갑질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자진시정에 나서는 대신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업의 동의의결안을 기각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피해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브로드컴의 시정안이 피해 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유일한 거래 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 방안을 수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시정안을 기각하면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려도 브로드컴이 제안한 상생기금 규모인 200억원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재 결정을 내리면 향후 브로드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삼성전자는 3년 동안 매해 7억6000만달러(9700억원) 이상의 부품을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으면 차액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브로드컴의 경쟁사 퀄컴이 브로드컴의 부품과 비슷한 제품 개발에 성공하자 삼성전자에 장기 계약을 강요한 것이다. 당시 퀄컴의 제품이 양산되기 전이라 스마트폰 제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드컴 관계자는 "브로드컴과 공정위 조사팀이 상당 기간 공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합의한 동의의결이 기각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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