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받았던 한솥의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 한솥
▲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받았던 한솥의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 한솥

점포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도시락 판매 사업자 한솥이 가맹분야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를 밟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차례의 회의 후 한솥의 자진 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솥은 가맹점을 모집해 영업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780개가량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한솥은 가맹점 사업자에 점포 인테리어를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의 20~40%를 부담하도록 한다.

앞서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한솥에 보냈다. 이에 한솥은 미지급한 분담금 2억9000만원을 가맹점 사업자에 지급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위법 행위 혐의가 있는 업체가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대신 과징금 등의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솥이 마련한 시정안엔 미지급한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5억2000만원의 비용을 투입해 가맹점 간판청소비, 무인주문기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물품 지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공정위가 가맹사업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솥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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