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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 공급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 삼성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 공급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31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자진시정에 나서는 대신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

앞서 브로드컴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적 중단 등 불공정 수단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출된 시정안에 대한 브로드컴 측의 개선·보완 의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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