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인 편도 2차로의 한 차로를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 김춘만 논설위원
▲ 어린이보호구역인 편도 2차로의 한 차로를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 김춘만 논설위원

지난해 4월 기준 한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만대.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2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의 증가는 지방 소도시 시외버스 터미널부터 사라지게 했다. 지난 3년동안 전국 버스터미널은 18곳이나 폐업했다. 여파는 성남·고양시 같은 수도권 도시까지 몰아쳤다. 두 도시는 모두 인구 100만명을 넘긴 중대형 도시다.

이러한 도시마저 폐업하는 터미널이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이같은 상황은 가속화될 것 같다. 이에 비례해 노인이나 교통약자의 불편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자동차 증가는 심각한 주차난을 불러 오고 있다. 도시는 물론 시골까지 촘촘히 들어선 자동차는 이제 필수이자 애물단지가 되어간다. 도로는 곳곳에 신설되고, 확장되고 있지만 주차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차는 갈수록 치열해지고 이에 따른 다툼도 많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화물차나 특수차량의 무분별한 도로점령이다. 소형차는 대부분 다툼이나 불편으로 그치지만 대형차량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 캠핑카의 불법주차가 많아지면서 공원입구까지 차량들로 가득하다. ⓒ 김춘만 논설위원 
▲ 캠핑카의 불법주차가 많아지면서 공원입구까지 차량들로 가득하다. ⓒ 김춘만 논설위원 

화물차나 특수차는 '차고지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고정 주차공간이 없으면 운행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차고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차주들이 일정 금액만 내고 서류를 발급받아 등록한다. 물론 차량은 지정된 위치에 세우지 않는다.

더욱이 주차는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만 해 두면 된다. 그러나 그 시간에 단속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을까. 한 화물기사는 '없다'고 단언한다.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법이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 공원에 버젓이 화물차가 주차돼 있지만 관리인은  단속근거가 없어 손을 놓고 있다. ⓒ 김춘만 논설위원 
▲ 공원에 버젓이 화물차가 주차돼 있지만 관리인은  단속근거가 없어 손을 놓고 있다. ⓒ 김춘만 논설위원 

지정주차장에 세우지 않는 차량들은 여기저기 빈공간을 찾아다닌다. 이면 도로나 한적한 도로는 대형 화물차량이나 특수차량으로 가득하다. 서로 정보를 공유, 새로운 주차공간을 탐색하기도 한다. 공간이 없으면 주택가 도로도 가리지 않는다. 특히 단속이 없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심각하다. 주택가 도로도 마땅치 않으면 공원으로 파고든다.

최근 경기 안산 꽃빛공원에 갔다가 성묘와 관계없는 차량들이 많아 담당직원에게 물었다. 본인들도 문제가 많음을 인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고 했다. '대형차량 진입 불가' 시설물까지 아예 훼손하고 들어 온다고 했다.

법적 단속 근거가 없기에 속수무책으로 불법 주차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원에는 대형화물차, 버스, 캠핑차, 이삿짐차까지 버젓이 주차해 있고 심지어 불법 적재물까지 쌓여 있었다.

▲ 공원주차장에 상시 주차되어있는 이삿짐차량과 캠핑차량. ⓒ 김춘만 논설위원
▲ 공원주차장에 상시 주차되어있는 이삿짐차량과 캠핑차량. ⓒ 김춘만 논설위원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 불법주차 단속을 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대지 말자. 불법주차는 대부분 동일한 차량이 반복한다. 일주일에 한 번만 단속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생활형 차량만 단속하지 말고 종일 방치되고 통행은 물론 보행자까지 위험에 처하는 화물차 단속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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