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특정학교만 청소비 지급
'호흡기·안과 질환' 호소 피해 우려
부실시공 여전 전지역 감사 시급해

▲ 서울시교육청이 석면 해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 학부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독자 제공
▲ 서울시교육청이 석면 해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 학부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독자제공

최근 서울지역 학교의 석면제거 공사과정에서 발암물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특정 학교에 추가로 석면 청소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입학식을 1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석면해체 공사가 진행되자 시교육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안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는 2027년까지 모든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석면해체제거 중 발생하는 위반 사항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 성북구 A초등학교 석면해체제거 보고서를 보면 석면을 해체하는 공사가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교실을 비닐로 밀폐한 뒤 떼어내야 할 냉난방기가 공사 전부터 제거 되거나 △석면을 걸러내는 특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석면 가루를 포집해 공기를 걸러주는 음압기가 기존 설치 대수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 석면해체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 독자제공
▲ 석면해체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 독자제공

이에 따라 같은 시기에 공사를 진행한 다른 초등학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초등학교 인근 학부모는 "우리학교도 곧 석면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석면 해체공사에 대해 잘 모르면 청소비도 제대로 못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미 공사가 진행된 학교는 학부모가 직접 '정보공개포털'에 요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은 "학교석면 해체·제거작업은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작업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학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목표 달성보단 안전한 철거과정에 더 중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안전한 학교 석면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 참여업체 심사 시 안전성 평가 등급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등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석면제거 공사업체들의 시공능력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023년까지도 부실 시공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초등학교 학부모 김모씨(33)는 "시교육청의 석면해체공사 진행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최근 호흡기와 안과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어 최근 결석 학생 수가 많다"며 "석면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건강검진이라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석면 조사기관인 서울의 한 업체가 2021년 30개교의 석면 검출 결과를 '짜깁기'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도 발각된 전적이 있어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의 석면해체공사 진행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독자제공
▲ 서울시교육청의 석면해체공사 진행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독자제공

이에 한 학부모는 1인 시위까지 나섰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3000만원의 석면 청소비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초등학교 학부모 오재숙씨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교육청 석면해체공사 담당자와 시공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잘못된 부분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찾아내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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