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관계자들이 클럽 형태의 불법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 ⓒ 강남구
▲ 서울 강남구 관계자들이 클럽 형태의 불법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 ⓒ 강남구

서울 강남구는 불법 클럽 형태 등 위법 운영 일반음식점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지난달 10일 시작해 오는 6월까지 진행한다. 단속 결과 현재까지 6건의 위법 운영 일반음식점을 적발했다.

압구정로데오역 주변 일반음식점 일부는 심야시간에 술을 팔며 좁은 공간에서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로 불법 운영돼 안전 문제 우려가 있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구는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불법 클럽 운영 신고에 주민 포상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신고포상제는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 촬영 시간과 업소의 상호, 불법 클럽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서 위생과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신고하면 관계자가 현장점검 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영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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