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노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돈을 노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14건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11건을 채택했지만, 이달에도 심의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현재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기 방지법은 2016년 9월 제정된 이후 7년 동안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계곡 살인' 등 고액보험금을 노린 강력 범죄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경찰청 등에 보험사기 직접 수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보험사기의 부당 보험금 환수, 금융위원회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보험업 관련자를 가중처벌 내용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방지법을 빨리 손보지 못하면 보험사와 일반 가입자들 모두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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