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땅값과 집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 정부가 땅값과 집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정부가 땅값과 집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제출된 의견은 5431건으로 지난해 대비 53.4% 감소했다.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391건이 반영됐고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 증가했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지난해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0.04%), 광주(+0.01%), 충북(+0.01%), 전남(+0.01%), 제주(+0.01%), 강원(-0.01%)은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을 반영해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 하락했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대전(+0.02%), 세종(-0.09%), 경북(-0.01%) 등에서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표준지·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하면 오는 3월 16일 조정·공시될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군·구에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도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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