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 세이프타임즈
▲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 세이프타임즈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오는 5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먼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된다. 주거환경(15%)과 설비노후도(25%) 비중은 30%로 상향된다.

조건부 재건축범위도 조정된다. 평가점수 30~55점 이하였던 조건부재건축 범위가 45~55점 이하로 조정돼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검토(2차 안전진단)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때만 진행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라 2차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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