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는 올해부터 새로 진행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종합해 성북구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 성북구
▲ 서울 성북구는 올해부터 새로 진행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종합해 성북구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 성북구

서울 성북구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성북구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12일 구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4대 분야 30여개 사업이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생활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미취업 청년 자격증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로 2023년 구청 소속 노동자 750명에게 최저임금보다 15.2% 많은 1만1087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구에 사업장을 둔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의 20%를 지원하고 1인 자영업자에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구는 구직활동 중인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과 어학시험 응시료를 1인당 1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교육·보건·복지 분야는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수당 인상 △부모급여 지원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18종 확대 등이 있다.

또 △지역밀착형 복지관 운영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정바우처 신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계속 진행 등이 있다.

전국, 서울시 차원의 사업 외에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인상 △청년 1인가구지원사업 진행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지원기준 완화 등이 있다.

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대상 확대 △성북 열린시민대학 운영 등 성북구 맞춤형 사업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석관 청소년센터 개관 △성북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이 있다.

행정·구민생활 분야에서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율 변경 △전자송달 등 납부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중단 과세액공제 확대 △구청장 직통 민원문자서비스 운영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SNS, 소식지 성북소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유익한 혜택을 몰라서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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