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의 악화에 따른 리츠 침체 대응을 위해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리츠는 일반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2001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투자자 관심 저하로 시장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리츠 민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리츠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6%)에 집중돼 특정 분야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리츠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

앞으로는 투자 다양성 확보를 위한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을 민관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리츠의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도 허용한다. 현재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은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어 단기 자금조달·탄력적 시장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CP 발행을 허용해 유연한자금조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무분별한 CP 발행 우려로  발행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했다.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는 확대한다.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해 부동산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리츠는 배당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분율·투자 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리츠의 실사보고서 제출의무는 완화한다. 그동안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부동산 현황·가격(감정평가 필요)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 등에 대해선 공정가치평가서로 대체하는 등 자산 성격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리츠 자산 가운데 부동산 인정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 리츠는 부동산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했을 때만 투자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리츠의 수익 구조가 다양하지 못해 포트폴리오 확대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법인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투자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때 예비인가 절차는 폐지된다. 민간단체인 리츠협회 등의 사전검토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자는 대토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은 보상계약일부터 3년 경과 후 처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2년 경과 후부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리츠와 AMC의 인가취소 규정은 완화된다. 현재 리츠와 AMC가 전문인력·자기자본 미확보 등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인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데 고의·과실의 정도를 고려해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검사체계도 '계도·실질·선택과 집중' 3원칙에 따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경직적인 처벌을 개선하기 위해 '리츠 처분 자문위원회'를 공식화한다.

리츠 정보시스템에 공지되는 상장리츠의 청약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국민의 투자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에 청약 정보 안내 기준 명시(청약 30일 전 공지)하고 재무정보주가 정보를 통합 제공해 고도화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유용한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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