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2023년 달라지는 청주시책을 발표했다. ⓒ 청주시
▲ 충북 청주시가 2023년 달라지는 청주시책을 발표했다. ⓒ 청주시

내년부터 충북 청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 사업비가 지원된다. 청주시는 23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청주시는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비롯해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저신용 융자지원 사업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권 대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협약한 뒤 대출이자 3%를 3년간 지원한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소규모 해썹(HACCP) 인증 식품 제조 가공업체에 유효성 검사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유효성 검사비 지원은 연 매출 5억원 미만이나 종사자 21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며 검사 비용 60만원의 50%를 지원한다.

청주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대상자를 기존 6세 이하에서 17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확대한다.

환경도 지키고 인센티브도 받는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대상 품목도 늘어난다. 종이팩과 폐건전지, 아이스팩, 다회용품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나 청주콘, 화장지 등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문암생태공원 캠핑장과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 캠핑장 혜택도 늘어난다. 50% 감면 대상이 보훈법과 관련해 고엽제 후유증 환자, 국군 포로 등으로 확대된다.

복지 분야도 대폭 강화됐다.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안심 보험이 새롭게 지원된다.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다. 사고당 2000만원 한도의 자가부담금 10만원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으로 확대된다. 수술비는 전과 동일하게 700만원이나 재활치료비를 2년에 걸쳐 연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장장애인 투석비와 이식검사비 지원대상자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으로 확대된다.

군 복무 중 상해 질병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제도도 새롭게 시작한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들은 군입대 시 자동 가입된다.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자립 기반 강화와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연 최대 100만원 지원)를 지원한다.

인구 늘리기 추진 관련 관외 전입자 인센티브 시책인 청주사랑카드의 신청 기한을 전입한 날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하고, 사용기한을 신청한 날부터 1년간으로 변경했다.

셋째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중 재혼가정의 경우 실제 양육 여부와 무관하게 친권기준으로 지원됐지만, 내년 1월부턴 첫째·둘째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로 돼 있는 셋째아 이상의 가구에게 지원한다.

지원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 대상자에게 월 15만원씩(최대 900만원)의 양육지원금이 지급된다.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를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주시 농지를 경작하는 모든 시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임대·반납 시간과 감면 대상자도 확대했다.

청원생명쌀은 국산품종으로 전면교체된다. 기존에는 외래품종과 병행재배됐지만 국산품종인 알찬미와 해들로 변경된다.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도 벼 다수확 품종 공급 감축 정책에 따라 알찬미와 참드림으로 바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시는 달라지는 시책과 더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더좋은 청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