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드럼 세탁기에서 유리문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여름 연이어 발생한 '삼성전자 세탁기 폭발 사태'로 제품안전사고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다.

삼성전자 드럼 세탁기 '비스포크 그랑데 AI' 제품은 유리로 된 세탁기 문이 깨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등 무려 205건의 안전사고가 일으키며 이기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대에 불려 나왔다.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은 제품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질의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지난해부터 수십건의 세탁기 유리문 폭발 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던 사실,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여수을)도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월 1일 세탁기 문 폭발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삼성전자는 산업부에 불량 제품 수리 계획을 보내면서 지난 7월 31일까지만 판매했다고 기재했는데 문제가 된 세탁기가 지난 8월 18일까지 계속 판매됐고 이후 무상 수리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첫 불량 사고 이후 공법을 바꿀 만큼 문제에 대해 인식을 했으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소비자 안전문제 등에서 신뢰를 주기 위한 경영을 해야 하는데 작은 이익을 위해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감 증인으로 나온 이 부사장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의 부상, 3회 이상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사고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영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킨 사고 △3회 이상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켜 소비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으로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또 사업자의 사고 조사 결과를 정부가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신체,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진다"며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조속히 강화해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사실을 투명하게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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