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부탄캔과 파열방지 기능이 장착된 부탄캔. ⓒ 산업부
▲ 일반 부탄캔과 파열방지 기능이 장착된 부탄캔. ⓒ 산업부

국내에서 판매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의무화해 생산되는 방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해 생산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부탄캔 관련 사고 93건 가운데 파열로 인한 사고는 72건(7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의 의무화를 추진했다.

부탄캔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 6개사도 부탄캔 파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했고, 산업부와 제조사는 부탄캔 내부의 압력이 상승할 때 용기의 틈새로 가스가 방출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 부탄캔 파열사고를 방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주 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6개사에서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춰 생산하는지 점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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