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체 발행 암호화폐(FTT)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했다.

FTT가 세계 3위 가상 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규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 FIU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서면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국내 거래소가 보유한 FTT는 20억원가량이다. FTT가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코인원·코빗은 오는 26일 FTT를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암호화폐 취급은 제한된 상황"이라며 "여전히 관련 의혹이 있어 상세히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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