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세이프타임즈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테라·루나 가격 폭락 사태와 FTX의 파산 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지만 국내에선 아직 관련 법이 없는 상태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국내 유일한 법인 특정금융정보법은 투자자 보호가 아닌 자금세탁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16개다.

이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새로 제정될 가상화폐 투자자보호법의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법안 모두 가상화폐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의 대상을 '가상화폐'로 한정할지, 범위를 확대해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할지 등에 대해선 두 법안의 입장이 다르다.

윤창현 의원의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백혜련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은 가상자산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를 더한 개념"이라며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인) 특정금융정보법과 용어가 다르면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은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대체 불가 토큰(NFT)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NFT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 시 고객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거래소가 임의로 고객의 가상화폐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 역시 금지되며 이로 인해 고객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세가 유예된 것은 올해 들어 시중 금리가 크게 오르며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된 데다 가상화폐 외에 NFT 등에 대한 과세 방안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며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1조3000억원)에 비해 줄었지만 투자자는 690만명까지 늘어나며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충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를 전제로 투자자 보호 법안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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