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야드를 이동하던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야드를 이동하던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대우조선에선 지난달 1일에도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선박구조물 용접 작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왼쪽 허벅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8시 15분쯤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A씨(66)가 야드를 이동하던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지게차는 자재를 실은 트레일러를 뒤에 연결해서 옥포조선소 내 조립5공장에서 해양제작1공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A씨는 우회전하는 지게차의 오른쪽 바퀴에 깔려 숨졌다. 지게차 운전자도 같은 협력업체 노동자였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처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지게차 운전자는 운행 당시 전방에 아무도 없었는데 덜컹하는 느낌이 들어 운행을 중지하고 확인했더니 A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운전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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