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 대우조선해양
▲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이 중대재해로 인정됐다. ⓒ 대우조선해양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9월 발생한 대우조선소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의결이 있었다고 2일 밝혔다.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는 중대산업재해 여부 등 수사개시 여부에 관한 판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부 질병,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돼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재해가 중대재해로서 수사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수사를 위해 법률·의학·산업안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첫 심의 사건은 지난 9월 1일 대우 조선소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철제 작업대의 벌어진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후, 치료 시작 4일만에 사망한 사안이다.

재해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시점과 사망 시점이 다르다. 사망의 주요 원인이 사고로 생긴 부상 때문인지 치료 중 의료과실 때문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회사 측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만장일치로 "끼임 사고 발생 후 일정기간 치료 중 사망, 당초 부상 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상해였다"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돼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망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1년 이상의 징역·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시에 법인이나 기관에 최고 50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업과 근로감독관이 출석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심의회 결과는 근로감독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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