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 세이프타임즈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 세이프타임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 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사한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55)가 11m 높이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대를 벗어나다가 추락해 숨졌다.

공사 금액은 78억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준인 50억원을 넘었다. 하청업체가 도급받은 공사 금액은 50억원 미만(3억1900만원)으로 하청업체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이에 검찰은 하청업체에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이 업체의 현장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했다.

원청업체 LDS산업개발은 경북 경산에 근거지를 둔 임직원 10여명을 둔 시행사다. 이 회사에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는 연 매출 500억원 규모의 중견 기업 IS중공업사다. 발주처는 성림첨단산업이다.

검찰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하청업체보다 원청업체에 더 큰 책임을 물은 건 건설업의 경우 기업 규모보다는 중대재해법이 도급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처 준수 여부 판단 기준과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원청업체 대표이사 B씨는 추락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었으므로 중대재해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 전이었다면 원청 안전보건책임자(현장소장)만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됐을 것"이라며 "산안법만으로는 산재 예방과 노동자 안전도모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제정된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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