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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최씨는 7차례에 걸쳐 46억232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금 46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한 직원의 시작은 단돈 1000원이었다.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팀장급 직원이었던 최씨는 1000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도 공단 측이 알아채지 못하자 횡령액을 수천만원, 수억원 단위로 높인 뒤 출국하기 전 한 번에 41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27일 횡령액 1000원으로 시작해 7차례에 걸쳐 46억232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지난 4월 27일 1000원, 4월 28일 1740만원, 5월 6일 3273만원, 5월 13일 5902만원, 7월 21일 2625만원, 지난 16일 3억1632만원으로 점점 횡령금액을 늘려가다가 지난 21일 마지막으로 42억여원을 횡령했다.

그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잠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처음 한두 차례 시도에서만 발각됐어도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팀장의 신분으로 지급 계좌번호 등록·변경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게 되는 취약한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로서 분명히 개인의 잘못이 있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동안 전혀 걸러내지 못한 건보공단 관리시스템의 부재와 공공기관의 기강해이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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