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소멸시효가 지나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에 달한다. ⓒ 건보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소멸시효가 지나자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에 달한다. ⓒ 건보공단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46억원의 횡령 사건이 터진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병)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5조34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사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주로 발생한다.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 받을 권리는 3년으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보험료가 864억원에 달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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