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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세이프타임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합동 감사반이 공단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횡령 직원 최씨가 공단 감사를 피해갈 수 있었던 까닭이 드러났다.

최씨는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채권자의 계좌 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게 하는 수법으로 6개월에 거쳐 46억여원을 횡령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갑)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씨는 채권관리실에서 근무하는 팀장으로 채권압류 서류·사후관리 업무의 전결권자였다.

채권자 송금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이 최씨에게 있었다. 홀로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송금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공단은 수차례 자가 점검과 자체 감사에도 6개월이 되도록 알아채지 못했다.

전결권자였던 최씨는 담당 직원이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등록하고 변경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면 이를 점검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등 승인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최씨는 승인 과정에서 오류가 난 계좌번호를 자신의 계좌번호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최씨는 해당 업무의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6개월간 들키지 않고 '셀프 송금'을 할 수 있었다.

최씨가 횡령한 금액은 공단 내부에서 일어난 범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그는 현재 가족과 해외로 도피해 국내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한 명의 전결권자가 등록과 승인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구조인 탓에 이 같은 비위가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금을 직접 다루는 업무인 만큼 송금 업무는 교차 승인으로 여러 번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일단 내부적으로 즉시 조치를 해서 팀장의 등록 권한과 승인 권한을 완전히 분리했다"며 "또 팀장이 승인했다 하더라도 부장까지 승인을 한 번 더 거치는 조치를 끝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자체 감사도 최씨의 비위 행위를 포착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최씨가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지난 4월 이후 2차례의 종합감사(4·5월)와 1차례의 복무감사(5월)를 시행했다. 당시 최씨는 이미 수천만원의 돈을 횡령한 상태였지만 내부 감사망에 걸리지 않았다.

강선우 의원은 "위임전결 기준 개선·교차 승인 검토 등 셀프 송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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