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세이프타임즈
▲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세이프타임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46억원을 횡령한 직원은 물론 과거 횡령 직원 5명을 적발하고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방만경영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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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수개월간 급여가 지급됐으며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횡령 직원 A씨의 사례를 보면 2014년 보험료 43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6년 6월 적발된 뒤 3회에 걸쳐 535만993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직원 B씨는 2010년 3200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심지어 B씨는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받았다.

최근 46억을 횡령한 직원은 지난달 22일 횡령 사실이 적발됐지만 다음날인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다.

신현영 의원은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퇴직금 전액 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는 이상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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