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2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신종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진행해야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때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중이용업소에 추가되는 3개 신종업종의 영업주가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고,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