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 제품. ⓒ 식약처
▲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있는 제품.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부당광고와 불법유통 홈페이지 439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한 식품관련은 101건,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의약품은 251건, 자가검사키트 등 의료기기는 8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과 행정처분 의뢰 조치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온라인상의 국민 관심 제품의 광고·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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