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8명에게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고 사전알리미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 조치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에 대한 통계 등 분석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진행했다.

주요내용은  △4주 이내 단기 사용, 최대 3개월 사용 △3개월 이상 투약 시,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 증가 △식욕억제제 간 병용금기 △병용 투약 시, 중증 심질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 증가 △청소년·어린이 사용 등이다.

절차는 서면 통보한 의사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오는 7월까지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한다. 이 중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반한 기간, 병용, 연령 등 해당 항목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한다.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진행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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