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지자체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적정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지자체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적정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적정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상반기 정기정검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참여한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홈페이지, 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비만·탈모·여드름 치료제, 제중감량 보조제 등 외모 관리를 위해 수요가 높은 의약품과 마스크·외용소독제·생리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약외품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을 활용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의약품·의약외품은 품목별로 식약처에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의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집중점검이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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