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와 프로바이오틱스 균수 표시방법을 마련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7일까지 받는다.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제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한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균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균수 표기 시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을 마련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경우에만 영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업무 소재지 표시 가능했지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의 영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표시가 가능해진다.

현재 '천연', '100%', '무보존료' 표시 관련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 고시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해당 규정가 삭제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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