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비고의 진한고기만두(왼쪽)과 오뚜기의 오셰프정성가득김치손만두. ⓒ 세이프타임즈
▲ CJ 제일제당 비비고의 진한고기만두(왼쪽)와 오뚜기의 오셰프정성가득김치손만두. ⓒ 세이프타임즈

겨울철 한파가 닥치면서 만두의 소비량이 늘고 있다. 하지만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냉동만두 제품의 상당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중에 유통되는 국내 15개 제조사의 30개 냉동만두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사항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냉동만두 30개 제품 가운데 12개(40%)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22개 품목이 모두 '포함'이나 '혼입 우려'로 표시돼 있었다.

▲ 현행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현행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CJ 제일제당 비비고의 '진한고기만두'에는 우유·대두·밀·돼지고기 등 4개 품목이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됐다.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는 메밀·땅콩을 비롯해 복숭아·고등어·새우 등 18개 품목이 표시됐다.

오뚜기의 '오셰프정성가득김치손만두'에는 우유·대두·밀·돼지고기·쇠고기 등 5개 품목이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됐다. 메밀·땅콩·전복·홍합·굴 등 17개 품목은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해당 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동일한 과정(노동자·기구·제조라인·원재료보관 등)으로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표시한다. 현행법상 의무 사항이다.

문제는 업체들이 사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22개 품목을 모두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정작 원재료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냉동만두 제조업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명확히 표시하고 제조과정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식품품질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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