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를 업계 최초 오픈했다.

9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예상 투자손익을 입력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해 미리 준비하도록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를 선제적으로 오픈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는 금융투자상품 발생 소득을 간이계산기에 입력하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금융투자 상품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세율 등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결과를 알려준다.

신한금융투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서비스 체험 이벤트도 한다. 다음달 31일까지 간이계산기를 사용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한다.

양진근 신한금융투자 리테일전략본부장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손익 통산과 결손금 이월 등 다양한 절세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된 증권사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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