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과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동안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 장기간 공사중단과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우선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한다.

청약신청금도 규정을 구체화해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분양대금 납입방법 규정도 개선한다.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

전매제한 예외사유도 확대한다.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분양건축물 등 저당권 설정을 제한해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가 준공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앞으로는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일로 개선해 수분양자의 혼동도 방지한다.

건축물 사용승인과 보존등기 후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설립·소집해야 하는 관리단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관리단 설립과 관리인의 보고 의무 등을 상세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분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한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허위·과장 광고도 근절시킨다.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설계변경 동의 요건과 통보 방식 개선, 현재 분양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한다.

분양신고 변경절차도 마련한다.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 분양신고 시에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갖춰 신고를 재이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신고 절차가 도입된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분양시장 질서확립과 사업자 불편해소 등도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계속해 면밀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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