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위권 건설사 중 서희건설 19회 최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분석

▲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 아파트 외벽이 붕괴됐다. ⓒ 연합뉴스
▲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 아파트 외벽이 붕괴됐다. ⓒ 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후 건설사 전반에 대한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공능력 2위 현대건설이 공공기관 발주에서 부실시공으로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 건설사 모두가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발주처로부터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를 분석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2년치 벌점부과내역을 확인했다. 

부실벌점은 매 반기말 2개월 경과(매년 3월 1일, 9월 1일) 후 24개월간 집계한 결과가 공개된다.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은 50억원 이상 토목·건축 공사 발주를 맡은 건설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상위 10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2019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벌점부과 횟수는 현대건설(2위)이 14회로 가장 많았다.

현대건설의 누적현장벌점 총점은 24.51점이므로 누계평균 벌점은 0.23점이었다. 평균 벌점은 부과된 벌점을 전체 점검현장수로 나누기 때문에 시공현장이 많을 수록 평균 벌점은 내려간다.

GS건설(3위)가 11회, 롯데건설(7위)9회, 포스코건설(4위)·대우건설(5위) 7회, DL이엔씨(8위) 5회, SK에코플랜트(10위) 4회, 삼성물산(1위)·현대엔지니어링(6위) 각 2회 순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9위)은 단 1회 벌점을 부과받아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현대산업의 누계평균벌점은 0.05점으로 10개 건설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실벌점 부과횟수와 벌점은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일정 점수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받거나 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점제도는 입찰참가 자격을 최종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하나의 평가요소로 들어간다"면서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건당 최대 3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공능력 30위권까지 확장하면 서희건설(23위)이 19회로 부과횟수가 가장 많다. 계룡건설(18위) 15회, 중흥토건(17위) 10회 순이다. 전체 사업수주량 대비 적발건수를 비교한다면 10위권 밖 건설사들의 벌점부과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점이 많다는 것은 해당 건설사가 부실시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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