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6억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6억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6억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113억원이다. 최고 포상금은 1억원으로 건강검진 진행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공단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신고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