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다 넘어지거나 스쿨존·실버존 등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자신의 부주의한 실수로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지만 개에 물리는 '황당한' 일도 벌어진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처럼 멀쩡해 보이던 배가 느닷없이 침몰하는 것을 비롯해 지나던 자전거에 치어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늘 도사리고 있다. 불안한 일상속에 안전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안전종합 인터넷신문, 공익언론을 지향하는 세이프타임즈가 임인년을 맞아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도와주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연중 기획을 마련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1643건,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20년 3월 부산진구 아파트 화재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에 앞서 2월에는 시내버스에서 타고 있던 한 시민이 버스가 급회전하면서 골절 피해를 입었다. 이 시민은 15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실례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사고는 사망시 2000만원이 지급된다.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각각 12세 이하, 65세 이상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지속 보완해 발전시켜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올해 보상기준에 '백신 부작용' 등도 추가한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임인년에도 다양한 시민안전보험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각양각색인 시민안전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가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별 보험 가입여부, 보상기준·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편집주] 세이프타임즈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안전보험을 소개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중기획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제보를 이메일(safebodo@gmail.com)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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