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보장항목 제각각 차별 요소
광역·기초지자체 중복 예산낭비 지적
행안부 "지역 여건 고려 재검토 계획"

▲ 서울 노원구가 백신접종 이상반응과 개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구민 안심보험 홍보 플래카드. ⓒ 이찬우 기자
▲ 서울 노원구가 백신접종 이상반응과 개물림 사고를 보상하는 구민 안심보험 홍보 플래카드. ⓒ 이찬우 기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험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한다. 운영 주체인 시·도, 시·군·구에 따라 도민·시민·구민안전보험으로 불린다.

성격은 같지만 광역단체가 운영하는 보험보다는 기초 지자체의 보장항목이 더 꼼꼼하게 설계됐다. 성격은 같지만 전반적으로 보장항목은 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복으로 보장도 받을 수 있어 해당 지자체의 보장 내역도 살펴봐야 한다.

4일 시민안전보험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보장기준에 모두 해당된다면 보험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은평구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면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은평구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대중교통 상해 항목이 서울시와 은평구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은평구가 가입한 보험사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을 양쪽에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은평구는 안전보험을 각각 한국지방재정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에 가입했다. 다른 보험사를 통해 보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수령이 가능한 것이다.

얼핏 보면 보험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한 상해에 대해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은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지자체가 똑같은 상해에 대해 중복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낭비와 지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입되는 보험인 만큼 구와 시가 보장항목을 잘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서울시민안전보험(왼쪽)과 은평구민안전보험 보장기준. ⓒ 서울시·은평구
▲ 서울시민안전보험(왼쪽)과 은평구민안전보험 보장기준. ⓒ 서울시·은평구

행안부 관계자는 "시·도가 화재 등 주요 보장항목을 가입하고 시·군·구는 이외 보장항목 가운데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보장항목을 구성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은평구 자치안전과 관계자는 "오는 6~7월 중복항목과 다른 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장항목을 재정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 별로 가입여부, 보장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시민도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상해를 입었지만 주소지에 따라 다른 보험금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서울 노원 구민보험에는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늘어난 반려견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바로 옆 지역인 도봉 구민안전보험은 개물림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다리 하나 건너면 될 정도로 가까운 지역이지만 주소지 차이로 인해 도봉구민은 개에 물려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도봉구민 이모씨(63)는 "집 주변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 개물림 사고에 노출될 일이 많다"며 "옆 동네 사람은 50만원씩 받는데 우리 동네 사람은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양한 보장항목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보장항목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36개 보장항목별 표준기준, 위험목록 등을 토대로 기존 보장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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