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할 때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와 건축물 소유 여부도 한번에 신청·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와 건축물 소유 여부를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때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재산 조회를 주민센터 등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에 가입한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퇴직·사망 등의 경우 근로자와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지만,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 안내가 쉽지 않았다.

안심상속 서비스로 조회를 신청한 후 문자메시지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 안심상속 서비스 조회대상에 포함돼 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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