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소송 장소를 제한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을 대거 적발했다.
공정위는 17일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1668개를 심사한 결과, 9개 유형 46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찾아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었다. 일부 회사는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회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컨대 영업소가 서울 강남구에 있을 경우 제주도 거주 소비자도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이 소비자의 제소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권리구제 포기 가능성을 높이고, 비대면 금융상품 전속관할을 소비자 주소지로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를 근거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제휴사 폐업이나 공사, 예약 마감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이유로 소비자 혜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해외 결제 시 적용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 변경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고지한 약관도 적발됐다.
일부 회사는 "국제브랜드사의 정책에 따라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만 명시했는데, 이 수수료는 실제 청구 금액에 포함되는 만큼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이 있다.
공정위는 "예측하지 못한 수수료율이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가 개별 통지를 통해 변경 사실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업자가 실제 약관을 고치는 데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신용카드 약관이 개선돼 금융소비자와 기업 고객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