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재봉 의원이 '픽시 자전거' 등 제동장치가 없는 위험한 형태의 자전거 운행을 막고 불법 개조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의원실
▲ 송재봉 의원이 '픽시 자전거' 등 제동장치가 없는 위험한 형태의 자전거 운행을 막고 불법 개조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픽시(Fixie) 자전거' 등 제동장치가 없는 위험한 형태의 자전거 운행을 막고 불법 개조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14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만 구조·성능이 안전요건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제동장치 부착 의무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보행자 충돌 위험 등 안전사고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도 규제 공백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자전거 정의 규정을 정비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구동·조향장치뿐 아니라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또한 전기자전거에만 적용되던 안전요건 적합성 규정과 불법 개조 금지,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 금지 규정을 '모든 자전거'로 확대해 일반 자전거도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 교통안전교육과 홍보에 자전거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이용자 안전 인식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송재봉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를 철저히 막아 시민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도 개선과 함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근·임호선·김문수·강준현·이재관·이주희·이광희·이훈기·김우영·남인순·이수진·이용선·박정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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