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지반 탐사를 실시하고, 굴착 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이어지는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안전 강화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했다. 이 권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지반 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미 2015년부터 지반 탐사를 실시해 온 전문 기관이다.
국토부는 지하 시설물, 지반 침하 이력, 지질 정보 등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 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하고 지반 탐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500㎞ 조사 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 지반 내 굴착 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 △최근 5년 이내 지반 침하가 발생한 구간(200㎞) △지반 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에 대해 연내 지반 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 70곳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 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와 동절기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지시와 시정 조치를 내리고,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요청이나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