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헬스케어 엠앤아이(M&I)의 바이오코스메틱 브랜드 벨프리모(BELPRIMO) 일부 제품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청처분을 받았다. ⓒ 벨프리모
▲ 동국헬스케어 엠앤아이(M&I)의 바이오코스메틱 브랜드 벨프리모(BELPRIMO) 일부 제품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청처분을 받았다. ⓒ 벨프리모

최근 동국헬스케어 엠앤아이(M&I)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청처분을 받았다.

동국헬스케어 엠앤아이는 동국헬스케어홀딩스가 회사를 분할해 만든 유통전문 회사다.

15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동국헬스케어 엠앤아이(대표 현기철)는 바이오코스메틱 브랜드 '벨프리모(BELPRIMO) 안티크네 젤클렌저'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다 적발돼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이번 부당광고로 오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광고업무가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국헬스케어 엠앤아이의 브랜드 벨프리모 일부 제품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광고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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