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셀(PURCELL)의 퍼셀 880억 퍼엠엘 글루타치온 리포좀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퍼셀
▲ 퍼셀(PURCELL)의 퍼셀 880억 퍼엠엘 글루타치온 리포좀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퍼셀

최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퍼셀(PURCELL)의 일부 품목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29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퍼셀(대표 서민성)은 화장품 퍼셀 880억 퍼엠엘 글루타치온 리포좀을 판매하면서 '절대적 표현 광고' 등을 게시하다 적발돼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절대적 표현은 최고/최상, 국내 최대함량 등의 내용을 의미한다.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퍼셀 880억 퍼엠엘 글루타치온 리포좀은 퍼셀에서 출시한 미백기능성 세럼으로 오는 3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절대적 표현 등의 광고를 해 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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