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헬로비전이 홈페이지 보안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11억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LG헬로비전·개인정보위
▲ LG헬로비전이 홈페이지 보안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11억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LG헬로비전·개인정보위

LG헬로비전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홈페이지 이용자 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LG헬로비전에 11억3179만원의 과징금과 1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LG헬로비전은 알뜰폰 관련 사이트 '헬로모바일' '헬로다이렉트몰'에서 발생한 해킹 공격으로 이용자 4만613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의 판단이다.

LG헬로비전은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도 홈페이지 보안 관련 업데이트를 누락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LG헬로비전이 해당 사고에 대한 신고와 유출 통지를 늦게 한 사실도 당국에 적발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고 있다"며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웹 취약점 점검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